•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대법원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나 헌재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0-30

조회수908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다고 위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필요요건은
재판 진행 중 개인 혹은 검사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헌법소송 중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행법령 하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히 법률이나 기타 규범 자체가 악법인 경우 법을 바로 잡는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6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1,151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