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토지보상협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지보상과정에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미 끝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오로지 감정 평가금액에 동의하면 협의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안찍는 걸로 협의는

끝나는 건지, 감정평가금약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최종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협상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30

조회수791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협의취득을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금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향휴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세 등에 크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일정 수준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06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8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7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6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2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88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56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