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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토지보상협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지보상과정에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미 끝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오로지 감정 평가금액에 동의하면 협의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안찍는 걸로 협의는

끝나는 건지, 감정평가금약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최종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협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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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30

조회수604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협의취득을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금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향휴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세 등에 크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일정 수준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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