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토지보상협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지보상과정에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미 끝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오로지 감정 평가금액에 동의하면 협의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안찍는 걸로 협의는

끝나는 건지, 감정평가금약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최종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협상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30

조회수612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협의취득을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금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향휴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세 등에 크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일정 수준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6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1,185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