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걸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화같은 공정성과 적정석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은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0-30

조회수377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새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토지가 수용되게 된다면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3,047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651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306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941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374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769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366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