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걸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화같은 공정성과 적정석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은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0-30

조회수252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새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토지가 수용되게 된다면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59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887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472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421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81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868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417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