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보다 빛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하는것이 나은지 등등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자만 하면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만큼만으로 채권자들이 분배해 가기 때문에
1순의 상속자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식구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니 않아도 된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걱색을 하다보니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라는 등의 달이 있어 어는 것이 맞는디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지, 예를 들어 장인이 돌아가시면 사위인 저나 제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지요. 1순의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식구들은 다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이때도 사위인 저나
제 자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