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이혼 절차

국제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갑자기 친구만나거 한다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달동안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찾아다녀봤지만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이혼 절차 밟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는 관계로 이혼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2

조회수2,436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내분이 6개월 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는 행방불명 상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불가능해보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상대방이 출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아내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받아본 후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이고,
출국했을 경우 외국의 처가주소를 안다면 처가주소지를 국외송달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절차 법률상담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417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44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009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125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70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2,010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36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03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