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 중국여자 국제결혼이고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고 서로 위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합의이혼 진행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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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 중국여자 국제결혼이고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고 서로 위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합의이혼 진행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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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2
조회수1,424
관리자
| 2017-11-0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한국법원을 이용할지, 아니면 중국법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한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국의 법규 모두 공평한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은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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