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결혼이혼

한국남자 중국여자 국제결혼이고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고 서로 위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합의이혼 진행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2

조회수1,412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한국법원을 이용할지, 아니면 중국법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한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국의 법규 모두 공평한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은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