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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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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481
관리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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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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