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625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894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9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
1874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11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