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508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975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969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289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1,096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1,036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611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1,034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