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508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37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7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08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42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3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59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4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71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