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508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