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

선도위원회랑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도위와 학폭위가 같은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7

조회수840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위원회 차이점에 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지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91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724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4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48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78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644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39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35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