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

선도위원회랑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도위와 학폭위가 같은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7

조회수840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위원회 차이점에 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지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53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08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8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58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7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