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742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206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731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545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638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946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1,222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3,201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473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