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6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445
관리자
| 2017-11-08
0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완료
이○○
김○○
정○○
익○○
조○○
김대길
doc○○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