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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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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445
관리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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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완료
이○○
승
아○○
김○○
원○○
조○○
백
류○○
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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