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964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69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088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4,106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786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505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526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86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297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