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547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5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68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19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0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1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