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2,30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5,145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10,612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
152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1

소소소

2017.04.187,748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2,793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763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556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