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870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980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948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353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874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780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166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