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1,460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
98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후 절차 문의1

정○○

2018.08.148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021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