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보호관찰 2년받은 중이고 사회봉사 40시간 했었고
꿈센터 2주, 야간전화 6개월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호관찰소에 재출하는게 있는데 제가 위원회 열리고
교내 흡연으로 선생님께서 써서 보호관찰소에 재출하셨습니다.
그것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처분 변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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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보호관찰 2년받은 중이고 사회봉사 40시간 했었고
꿈센터 2주, 야간전화 6개월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호관찰소에 재출하는게 있는데 제가 위원회 열리고
교내 흡연으로 선생님께서 써서 보호관찰소에 재출하셨습니다.
그것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처분 변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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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9
조회수1,180
관리자
| 2017-1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전에 받았던 보호처분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변경될 보호처분의 종류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는 것과 재판 전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시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찰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조사관의 조사보고, 송치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개시 결정을 합니다.
조사,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가지가 병과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