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9

조회수1,89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2,420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3,01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2,109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4,678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2,860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2,763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2,814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2,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2,660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