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인데

이혼재산분할 할 때 남편의 퇴직금도 제가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퇴직전이지만 이혼 이후에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제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0

조회수1,302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중이며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
128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헌바사건) 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0.05.129
1280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 6개월1

한○○

2020.05.119
127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여쭤 봅니다.1

조○○

2020.05.064
1278계약 · 민사

완료

술취하고 모텔을갔습니다1

손○○

2020.05.054
1277소년보호

완료

소년부 송치 재범1

안○○

2020.04.304
127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1

정○○

2020.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