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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인데

이혼재산분할 할 때 남편의 퇴직금도 제가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퇴직전이지만 이혼 이후에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제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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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0

조회수1,302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중이며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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