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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문의

제가 곧있으면 소년재판을 받게되는데 재판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처분들이 있는지 잘모릅니다. 소녀재판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주세요...저는 공문서위조 1번에 특수절도에 대한 재판을 받은데

보통 몇호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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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3

조회수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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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재판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10호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 1호 보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 2호 보호처분
- 수강명령 100이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보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 5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가능)

* 6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보호처분
- 병원, 양요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8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9호 보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보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 12세 이상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및 성실하게 보호처분을 할 것과 건실한 사회인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데에는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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