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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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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

제가 학폭위 열리고 나서 사건종결 이후

거의 바로 자퇴를 했는데요..학폭위 진행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자퇴 후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 친구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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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13

조회수1,521

 

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실제 판결에서도 치료비용이나 심리상담비용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에도 치료비청구, 위자료청구, 학교폭력 재심 등 불복절차, 고소장의 제출이나 경찰조사 등의
법률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나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세세한 법률상담이 필요 합니다.

학폭위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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