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

제가 학폭위 열리고 나서 사건종결 이후

거의 바로 자퇴를 했는데요..학폭위 진행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자퇴 후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 친구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13

조회수1,521

 

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실제 판결에서도 치료비용이나 심리상담비용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에도 치료비청구, 위자료청구, 학교폭력 재심 등 불복절차, 고소장의 제출이나 경찰조사 등의
법률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나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세세한 법률상담이 필요 합니다.

학폭위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18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35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30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34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30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16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24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376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