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종문

등록일2017-11-14

조회수1,666

 

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외에도 항소를 통한 방법이 있으므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392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33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85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095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45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9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20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7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