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80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29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58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65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301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612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62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21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