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

저는 고1여학생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5

조회수1,197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관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1,099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1,055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1,050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371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83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837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176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