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

저는 고1여학생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5

조회수1,197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관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484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742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10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161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429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208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43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360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