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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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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

국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중국 국적이고 , 한 중 양쪽에 모두 혼인신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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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17

조회수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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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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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 되면 이혼의 원인, 재산분하르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한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권이 인정될 시에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이혼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의 경우
-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의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의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문제된다면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을 원하시면 전화로 예약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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