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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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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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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