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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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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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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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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