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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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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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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909

 

관리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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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
1578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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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3.093
1577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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