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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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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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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909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
1545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