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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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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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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