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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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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257

302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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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6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기간산정 문의 1

정○○

2021.01.062
136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1

최○○

2021.01.062
136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1

이○○

2021.01.061
136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이○○

2021.01.064
135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1.062
1358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최○○

2021.01.063
1357기타

완료

아동학대상담 1

이○○

2021.01.064
1356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연락드렸습니다..1

김○○

2021.01.0610
1355기타

완료

손해배상1

우○○

2021.01.052
13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