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1,266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927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580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25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975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16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301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693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691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