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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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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1,266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3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9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5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30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91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9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