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754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5기타

완료

보호관찰 미 신고시..1

상○○

2017.01.043
64기타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

김김김

2017.01.031,228
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문문문

2017.01.031,379
62기타

완료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하면 될까요?1

지○○

2017.01.032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727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1,027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