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11-21

조회수1,1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맞벌이를 하며 그 수입을 생활에 보탠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이 가사를 전담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400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880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1,02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918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409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1,208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835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366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683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