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11-21

조회수1,1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맞벌이를 하며 그 수입을 생활에 보탠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이 가사를 전담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2,138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3,315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110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546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357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795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436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2,000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734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