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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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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1

조회수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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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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