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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고 한달뒤

법원가서 확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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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1-23

조회수564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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